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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 PM ‘안전수칙 강화’
개인형이동장치 PM ‘안전수칙 강화’
  • 한솔비
  • 승인 2021.04.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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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월 13일부터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하고 동승자 탑승금지, 등화장치 작동, 과로·약물운전 등 운전자 주의의무가 추가 되었다.이를 어길 경우 사안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관련 안전 규정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헬멧 의무화' 규정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헬멧을 일일이 가지고 다니며 착용해야 하는 규정이 현실성이 떨어질뿐더러, 헬멧 제공이 되더라도 위생, 분실 등의 문제로 이용률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자체에서 운전교육에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철저한 법적 규제와 더불어 새로운 교통문화로 자리잡기위해선 이용자들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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