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이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개정한 법률이다.
개정이되고 1년이 지난 지금,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컵 수거량이 72%나 감소했다.
커피전문점에서 3년간 근무한 조모양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불편을 호소하는 손님들이 크게 감소했고, 오히려 텀블러를 가져오는 손님들도 많아졌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전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에서도 일회용 컵을 들고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일회용 컵 사용을 점차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텀블러 사용을 더욱더 대중화 시키고 종이컵의 사용도 일부 규체화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매장 안에서의 한정적인 규제뿐만아니라 1인이 사용하는 량에 대한 규제또한 더욱더 강화해야한다.
저작권자 © 뉴스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