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활성화

2021-05-24     한솔비

21년 한해 동안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유기견 입양 6개월 이내 신청한 광진구민에게 지원금을 사업이 실시된다.

지원내용은 입양동물 1마리 당 의료·미용 서비스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되며, 올해 최대 100마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절차는 먼저 구민이 입양비 지원 신청 후 협약업체와 연계된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진료 등을 진행하고 비용을 지불하면, 다음달에 최대 20만원이 환급되는 순이다.

 

유기견 입양 후 6개월 이내 이메일이나 방문을 통해 신청할수 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한 분양확인서 사본, 신청서, 신분증 사본, 동물등록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 신청자와 입양동물이 함께 찍은 사진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야한다.

장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웰츠타워 2층 지역경제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