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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김천시,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 한솔비
  • 승인 2021.10.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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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장 김충섭)는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반려동물 미등록 사례를 집중단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 등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반려인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외출 시에는 목줄 착용, 배변처리 등 반려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동물등록은 김천시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통해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등록 방법은 무선 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소유자 또는 소유자 정보(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았을 때, 등록 동물이 사망했을 때, 무선식별장치 또는 동물인식표 등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정보 변경신고는 시청 축산과 방문을 통해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고, 동물등록정보를 구비해 축산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

김천시청 (김천시청제공)
김천시청 (김천시청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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