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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화장(火葬)비용’ 10% 지자체 부담
‘반려동물 ‘화장(火葬)비용’ 10% 지자체 부담
  • 한솔비
  • 승인 2021.10.27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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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동물이 죽은 뒤 사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동물 사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화장하거나 동물병원을 통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방법이다.

대전시제공
대전시제공

 

하지만 불법적으로 뒷산 등에 몰래 매장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 쓰레기로 배출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다. 반려동물의 사후 과정을 챙기기 위해 대전시가 나선 것은 이 때문이다.

대전시는 충북 청주시 (주)우바스, 옥천군 대전스카이펫, 충남 논산시 리멤버파크 등 대전시 인근 동물장묘업체 3곳과 반려동물 등록 및 화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와 이들 업체는 이번 MOU를 계기로 동물등록제 활성화와 올바른 화장문화를 정착시켜나가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동물장묘업체들은 대전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이 이들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할 경우 화장비용의 10%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현재 반려동물 화장비용은 체중 5㎏ 이하 기준으로 20만원 선이다. 대전시민이 화장비용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동물등록증과 이번 협약 후 발급하는 10% 할인권이나 대전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록된 홍보화면을 제시해야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을 한 경우에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 등록문화를 정착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대전에는 약 8만6000여마리 동물이 등록돼 있다. 고양이 230여마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개다. 현재 개는 동물등록이 의무화돼 있고, 고양이는 희망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협약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동물등록 및 장례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물장묘업체는 공중집합시설로부터 30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고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해 현재 대전에는 동물장묘시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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