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오후 10시 10분 대전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후진 중이던 A(56)씨의 트레일러가 택배 상차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 B(33)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후 B씨는 인근 병원으로 곧바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하루가 지난 30일 오후 6시20분 경 숨졌다.
경찰은 트레일러 운전자 A씨가 차량 후면에서 작업하던 B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CJ대한통운 대전 센터는 이번 사고로 노동청에 의해 운영이 전면 중지된 상태다.택배현장 관계자들은 “통상 택배화물을 싣고 온 차량들이 하루에도 수백대에 달한다”며 “후방 주차시 마다 작업자들을 통제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근로환경 개선 작업이 미비해 이 같은 사고는 CJ대한통운 뿐 아니라 국내 택배 허브센터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잇따른 사망사고를 기본적인 안전관리 소홀 탓으로 보고,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과 작업방식·설비가 같은 전국 12개 물류터미널을 대상으로 사업장 안전보건조치 전반을 점검하였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택배노동자 사망사고가 재발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망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가 노동자 안전보호와 안전경영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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