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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초 대학교 통합예술치료학과 장학생 추천모집 의학박사 김미경 학과장 한광일 석좌교수
국내최초 대학교 통합예술치료학과 장학생 추천모집 의학박사 김미경 학과장 한광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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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3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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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학교 최초 통합예술치료학과 장학생 모집

●☆우리나라 최초 표현예술치료 

️●☆우리나라 최초인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2019년 신입, 편입생, 4년간 전액 장학생 추천
️●☆교육부 선정  장애학생지원 최우수대학
️●☆년간 12만명 온라인 수업
️●☆출석없이 100% 온라인 강의
●️☆4년제 종합대학교
●☆️보건복지부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일자리창출학과
️●☆전국 대학원 진학률 최고
●☆️특화된 세부전공(미술심리, 독서치료, 연극치유, 음악치유, 사진/영화, 발달재활상담사)


️●☆국가자격증 
 산림치유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청소년상담사 3급, 미술재활 서비스제공인력 취득가능


●☆️추천과 국가장학금 소득에 따라 30~100% 장학 혜택
️장애학생 100% 장학금
️타 학과 입학, 추천 가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통합예술치료학과ㅡ일자리창출 학과ㅡ

■대한민국 유일의 표현예술치료 분야 통합 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학과

■발달재활심리상담사
(발달재활서비스_바우처)
전문화된 자격증
(예술치료 분야별 자격)
워크숍 및 임상실습
(실무능력 향상)

■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사업 : 보건복지부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2018.09.12부터 개정법 시행)
☞ 발달재활서비스 분야 :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운동, 재활심리, 감각, 운동 등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ʼ17.9.12.)>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
※ 개정취지 :  자격 중심에서 교과 이수 위주로 제도개선  
<기존> 
<개정(ʼ17.9.12)> 개정․공포, 1년 후 시행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관련 민간자격증 인정
▪ 관련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언어재활사)
▪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로서 관련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인 사람


■1)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42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21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ʼ17.9.12일 개정․공포, 1년 후 시행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1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기준을 갖춘자는 별표1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발달재활심리상담사(발달재활서비스 분야) 양성 과정 단계별 구성 

준비단계
(2018~2019학년도)

확장단계
(2019~2020학년도)

정착단계
(2020학년도 ~ )
미술 분야 
서비스 제공인력 기준 확보
(미술심리상담사)
(미술재활사)
음악․놀이 분야 
서비스 제공인력 기준 확보
(음악재활사, 놀이재활사)
발달재활심리상담사
(통합예술심리상담사(주)) 
양성 정착
(감각․운동 분야 추가)

●● 010-5249-9200 한광일 석좌교수
●● 010-8701-4577 김미경 학과장

출처 : 네이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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